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대한 고의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도의원 후보자, 피고인 B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함.
  • 피고인들은 2014. 6. 23.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상 선거비용 지출액이 46,037,030원이었으나, 누락된 임시전화요금, 연설대담차량 임차료, 선거사무소 공과금 등을 합산하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을 공제한 실제 선거비용은 47,714,568원으로 산정됨.
  • 이는 선거비용 제한...

사건
(제주)2014노13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쌍방
검사
우만우(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과 이를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2014. 6. 23.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 때 지출한 선거비용이 6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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