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항소심: 살인의 고의 인정, 양형 부당으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왼쪽 복부에 깊이 10cm, 넓이 약 4cm의 상해를 입고 출혈량이 상당했음.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3회 찔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

1

사건
(제주)2014노126 살인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홍규(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의 경위(1회만 찌른 것인지 3회를 찌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와 정황상 1회 찌른 것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 찔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만 찔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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