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유한회사 B에 대한 피고의 지분 중 937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양도사실을 유한회사 B에 통지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9행의 "2010. 8. 13. B의 주식을 취득하였고"를 "2010. 8.경 B에 입사하였고"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E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서 제5쪽 이하의 "가. E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지분 양도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7. 1. 경 원고가 오비맥주를 퇴직하면서 명예퇴직프로그램(무 이자로 1억 5,000만 원 대출, 100개월 동안 월 150만 원씩 변제)을 통해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