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이자 지급 불이행 시 지분 양도 약정의 조건 성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7. 1.경 원고가 오비맥주 명예퇴직프로그램으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B에 투자하고, B가 오비맥주에 매월 150만 원을 대납하며, 불이행 시 피고가 원고에게 B의 지분 20%를 양도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07. 2. 9.경 오비맥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함.
  • 원고는 2010. 9.경 B에 재입사하면서 B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에게 대여하고, 기존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1

사건
(제주)2014나750 지분양도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유한회사 B에 대한 피고의 지분 중 937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양도사실을 유한회사 B에 통지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9행의 "2010. 8. 13. B의 주식을 취득하였고"를 "2010. 8.경 B에 입사하였고"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E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서 제5쪽 이하의 "가. E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지분 양도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7. 1. 경 원고가 오비맥주를 퇴직하면서 명예퇴직프로그램(무 이자로 1억 5,000만 원 대출, 100개월 동안 월 150만 원씩 변제)을 통해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