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공개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부과, 치료감호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10년을 선고함.
  •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사건 등에 치료감호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

사건
(제주)2012노94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 인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12전노12(병합) 부착명령
2013감노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영은(기소), 이제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원심 판시 유사 성행위 범행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이 법원이 피고사건 등에 치료감호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범한 추행 목적 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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