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6-1 대 25,179.8㎡에 관한 취득세 210,883,620원, 등록세 147,553,620원 및 지방교육세 29,510,720원의 각 부과처분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7 대 40,245.1㎡에 관한 취득세 337,057,200원, 등록세 235,836,280원 및 지방교육세 47,167,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