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2004타경2477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6. 2. 1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94,025,038원을 1,792,463,612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36,133,859원,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35,994,715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