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동네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수회 찧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낫으로 찍어 내리는 등으로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치료감호 부당 주장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수감생활의 곤란, 지속적인 진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