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치료감호, 부착명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살인미수 유죄 판단, 양형(징역 8년, 몰수), 치료감호 인용, 부착명령 인용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수회 찧고,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치매가 발병하여 거동이 불편해짐.
  •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10년 넘게 13회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나, 치료 의지가 부족함.
  • 피고인은 폭력범죄 ...

1

사건
(전주)2020노83 살인미수
(전주)2020감노4(병합) 치료감호
(전주)2020전노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김준영(기소 및 치료감호청구, 부착명령청구),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동네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수회 찧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낫으로 찍어 내리는 등으로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치료감호 부당 주장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수감생활의 곤란, 지속적인 진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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