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범행동기
피고인은 제주시 CA 잡종지 2,807m2(이하 'CA 토지'라 한다)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 D 명의로, CB 대지 430m2(이하 'CB 토지'라 하고, CA 토지와 CB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딸 Y 명의로 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여 D에게 월 500만 원씩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D로서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았으므로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