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수령 목적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항소심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 등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처 D 명의의 토지와 딸 Y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D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좋았으므로 보험금 수령 목적의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함.
  • 2019. 9. 3.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 CCTV 영상의 특정 불가 및 차량 추정일 뿐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태운 사람이 피해자와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 무전여행자를 태...

1

사건
(전주)2020노51 살인, 사체유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대호(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범행동기 피고인은 제주시 CA 잡종지 2,807m2(이하 'CA 토지'라 한다)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 D 명의로, CB 대지 430m2(이하 'CB 토지'라 하고, CA 토지와 CB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딸 Y 명의로 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여 D에게 월 500만 원씩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D로서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았으므로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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