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구부 코치의 미성년 야구부원 준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구부 코치로서 야구부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름.
  • 원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경험을 진술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 작량감경 조문을 추가하고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을 함.
  •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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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2020노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 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전주)2020전노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장대규(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구부 코치였던 피고인이 야구부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던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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