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구부 코치였던 피고인이 야구부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던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