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무죄, 강제추행상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6. 23:49경 군산시 C 앞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6. 4. 6.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 검사는 원심에서 강제추행 및 강도상해로 기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상해로 공소장 변경을...

1

사건
(전주)2020노23 강제추행,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김현경(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버텼음에도 피고인이 가방을 잡아당겨 다음 날까지 팔이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의 공소사실인 강제추행 및 강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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