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볼 때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화재는 구체적인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의 특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B여인숙(이하 '이 사건 여인숙'이라 한다)의 숙박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기타 발화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불, 폐지 등에 불을 붙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