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화치사 사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징역 25년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19. 이 사건 여인숙에 방화하여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특정이 불가능함.
  • 피고인은 화재 발생 시각에 여인숙 인근을 자전거로 지나가다 소변을 보고, K여인숙에 들렀으며, 이후 화재를 구경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의 운동화 바닥과 자전거에서 탄화흔이 발견됨.
  • 피고인은 화재 뉴스 시청 중 "저거 불낸 놈은 무기징역"이라고 발...

1

사건
(전주)2020노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장대규(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볼 때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화재는 구체적인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의 특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B여인숙(이하 '이 사건 여인숙'이라 한다)의 숙박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기타 발화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불, 폐지 등에 불을 붙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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