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 취득 당시 이 사건 석유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