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송유관 절취 석유 취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무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2019. 9.경까지 H, J을 통해 I 등으로부터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약 2만 리터의 휘발유와 약 65,000리터의 경유, 시가 합계 1억 1,000만원 상당)를 수회에 걸쳐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매수함.
  • 검사는 피고인이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전주)2020노170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순호(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 취득 당시 이 사건 석유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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