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6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포옹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뽀뽀하여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교회, 어린이집, 유...

1

사건
(전주)2020노1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재하(기소), 서봉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포옹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자신과 피해자 측이 다니던 교회와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이 사건 범행을 알리고 피해자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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