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포옹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자신과 피해자 측이 다니던 교회와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이 사건 범행을 알리고 피해자와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