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상해 및 상습 폭력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심신장애 주장 기각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소화기, 쇠파이프 등으로 창문, 현관, 거울, 에어컨 등을 파손하여 1,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함.
  •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에게 유리잔을 집어 던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동생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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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2019노57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2019노132(병합)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양찬규, 이선영(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및 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과 제2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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