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당내경선운동 위반)에 대한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정당 소속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B정당 전라북도당 C·D지역위원회 위원장임.
B정당은 2018. 5. 21.부터 5. 22.까지 당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함.
피고인은 2018. 5. 2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B정당 권리당원인 G, H에게 전화하여 "나는 C시장 경선에서 E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으니...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9노4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병우(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1. 30. 선고 (전주)2018고합53 판결
판결선고
2019. 9.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정당 소속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B정당 전라북도당 C · D지역위 원회 위원장이고, B정당은 2018. 5. 21.부터 5. 22.까지 당원뿐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일반 C시민을 대상으로 ARS 투표(권리당원 50% + 선거구민 50%)를 통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였고, 위 당내경 선에는 E과 F이 당내경선 후보자로 출마하여, E이 당내경선 후보자로 선출되어 C시장에 당선되었다.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에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