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 감경 적용 오류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성범죄, 교통범죄 경합범에 대한 양형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됨.
  • 피고인은 만 17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후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치상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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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2019노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신병우(기소), 이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R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범감경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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