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조 활동 중 발생한 폭행,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무죄 판단, 그리고 양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Y노조 전북지부 소속으로, AD 노조와의 갈등 및 AA 공사현장 관련 문제로 여러 차례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동폭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공동협박, 보복협박, 상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1

사건
(전주)2019노2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업무방해
마. 건조물침입교사
바. 업무방해교사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자. 특수협박
차. 상해
카. 폭행
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인정된 죄명: 총 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나.다.라.사. 아.자.차.카.타. B
3.다.라.마.바. C
4.다.라. 사. D
5.가.라. F
6.나.라. J
7.라. Q
항소인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 A,C, D, F, Q에 대하여)
검사
강형윤, 양찬규(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10. 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 D, F, Q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 B, F의 2016. 3. 25.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66 중 제1의 가.항)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동폭행 행위는 AD 노조원인 피해자들이 Y노조 전북지부(이하'이 사건 노조'라 한다)가 합법적으로 진행하던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에서 사회를 보던 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두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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