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 B, F의 2016. 3. 25.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66 중 제1의 가.항)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동폭행 행위는 AD 노조원인 피해자들이 Y노조 전북지부(이하'이 사건 노조'라 한다)가 합법적으로 진행하던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에서 사회를 보던 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두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