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동품 경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매장에 올 때마다 대체로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정도의 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7. 1.경부터 일하기 시작하였음이 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