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장애인 강제추행)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골동품 경매장에서 근무함.
  • 피해자 B(24세)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임.
  • 2017. 1.경, 피고인은 골동품 경매장 세면장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장애인 강제추행).
  • **2017. 1...

1

사건
(전주)2019노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 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신병우(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동품 경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매장에 올 때마다 대체로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정도의 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7. 1.경부터 일하기 시작하였음이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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