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쇠우레탄망치 1개(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의 행동, 폭행과 휴대전화 탈취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행 당시 이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탈취할 계획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에게 재물탈취의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반항 억압과 재물 탈취가 시간상 밀접하여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