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및 부착명령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를 도마로 내리쳐 살해함.
  • 피고인은 범행 후 4일이 지나서야 형에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행적을 감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고, 부착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1

사건
(전주)2019노258 살인
(전주)2019전노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이지은(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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