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