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년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물품대금 부풀리기, 체크카드 임의 인출 등의 방법으로 약 7억 2천만 원을 횡령함.
  • 피해자 협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4년형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같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1

사건
(전주)2019노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두현(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 거래 없이 또는 거래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송금하게 한 후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 상당을 돌려받거나, 피해자 협회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협회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약 7억 2천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 로부터 소외된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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