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인용, 징역 2년 6월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싸게 사주거나 재판매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9억여 원을 편취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 및 양형 조건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1

사건
(전주)2019노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채원, 오정은(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7.

주 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싼 가격에 구입하여 주겠다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여 주겠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