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강간의 점
피해자 B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심히 가요, 정말 미안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을 달래서 집으로 보내기 위한 것에 불과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협박의 점
피해자 B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호프집에서 협박을 당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