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항소심 판결: 장애인복지법 개정 부칙 적용 및 공소장 변경, CCTV 증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혐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함.
  • 피고인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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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2019노120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윤소현(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비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갤럭시S8 1대(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공소사실 중 "복분자주와 소주에 강력한 진정, 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을 몰래 섞은 후 피해자 D에게 마시게 하고"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 D에게 정체불명의 복분자주와 소주를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마시도록 한 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CCTV영상의 녹화시간의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CCTV영상의 녹화시간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지 않고 인정하였다. 3) 피해자의 의식불명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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