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갤럭시S8 1대(증 제6호)를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공소사실 중 "복분자주와 소주에 강력한 진정, 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을 몰래 섞은 후 피해자 D에게 마시게 하고"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 D에게 정체불명의 복분자주와 소주를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마시도록 한 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CCTV영상의 녹화시간의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CCTV영상의 녹화시간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지 않고 인정하였다.
3) 피해자의 의식불명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