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제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죄 부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후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도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