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항소심 판결: 원심 판결 중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부분 파기 및 형량 상향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판시 제2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함.
  • 원심 판결 중 상해죄(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후두부...

1

사건
(전주)2019노111 특수상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전주)2019전노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성인욱(기소), 박기웅(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7.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제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죄 부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후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도구 및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