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180일의 운영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D는 장내기능교육 2시간을 모두 정상적으로 이수한 후 장내기능검정시험을 보았다. 다만 장내기능검정시험 당시 D가 단독으로 차량에 탑승했어야 했는데 강사 L이 차량에 동승하였고 이에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