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학원 장내기능검정시험 조작 의혹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는 원고 운전학원에서 장내기능교육을 이수하고 장내기능검정시험을 보았음.
  • 검정시험 당시 강사 L이 차량에 동승하였고, D는 자신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망 C(원고의 원장이자 기능검정원)는 D에게 장내기능교육 중 강사 L이 동승한 상태에서 장내기능검정시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함.
  • D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지원을 받아 운전학원을 다녔으며,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합격 처리되었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내기...

1

사건
(전주)2018누2099 운영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180일의 운영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D는 장내기능교육 2시간을 모두 정상적으로 이수한 후 장내기능검정시험을 보았다. 다만 장내기능검정시험 당시 D가 단독으로 차량에 탑승했어야 했는데 강사 L이 차량에 동승하였고 이에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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