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을 칼로 찔러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함.
  • 경찰 출동 후 피해자 D을 인질로 잡고 목에 칼을 들이댄 채 경찰관들과 대치함.
  • 체포 시도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둘러 경찰관 6명에게 4주 내지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의 목과 팔을 찔러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

1

사건
(전주)2018노8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재현(기소), 이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나과 도로 위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피해자 D을 인질로 하여 위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경찰관들과 대치하다가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두름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6명에게 4주 내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 가슴 등의 자상을 입게 하는 한편, 피해자 D의 목과 팔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