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전주)2018노241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피고인
C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최성규(기소), 이기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4. 19. 선고 (전주)2016노16 판결
판결선고
2019. 7.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8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경합범가중과 작량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15,000,000원(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의 소매가격인 55,044,090원의 2배인 110,088,180원과 5배인 275,220,450원의 범위 내에서)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 및 벌금형 부분에 대하여 벌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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