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재물 절취 등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아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재물을 절취함.
  •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아령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함.
  •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 작성을 강요함.
  •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했으나, 2017. 7.경 피고인의 폭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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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2018노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상해, 절도, 강요,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정지영(기소), 이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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