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