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조카들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 피해자 C(13세 미만)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함.
  • 피해자 B(정신적 장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
  • 피고인은 뇌전증 4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피고인은 과거 13세 여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1

사건
(전주)2018노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가희(기소), 이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보인 반응, 범행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세부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02 내지 306면), ② 비록 피고인이 2014. 3. 24. 뇌전증 4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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