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살인의 고의 인정 및 원심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살인미수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B와 피해자 E 사이의 관계를 의심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를 도끼로 2회 가격하고, 피해자 B의 머리를 향해 도끼를 휘두름.
  •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자신을 저지하자 피해자 E의 머리를 계속 겨냥하여 도끼를 휘두름.
  • 피고인은 가게 밖으로 나온 후에도 과도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찌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

1

사건
(전주)2018노144 살인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임현철(기소), 이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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