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