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잠을 자다가 다른 친구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에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