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친구들과 여행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몸에 올라타 키스하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피고...

1

사건
(전주)2018노118 유사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황영섭(기소), 이기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잠을 자다가 다른 친구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에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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