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원 지위 부정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정관에 출자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
  • 2009. 9. 24. 원고들의 조합 탈퇴 및 이사 사임에 관한 총회 의사록이 작성되고, 2009. 9. 28. 이사 사임 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원고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원고들의 협조 없이는 위 의사록 작성 및 이사 사임 등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1

사건
(전주)2017나12399(본소) 임시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
(전주)2017나12405(반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항소인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C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9.24.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한 조합원총회결의(이하 위 조합원총회를 '이 사건 총회', 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7쪽 19행 중 "1999. 5. 3."은 「1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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