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9.24.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한 조합원총회결의(이하 위 조합원총회를 '이 사건 총회', 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7쪽 19행 중 "1999. 5. 3."은 「19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