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판단누락 주장의 재심제기기간 도과 및 기타 재심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단누락)를 재심사유로 하는 부분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벼/쌀 판매대금, 약정금,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추가...

1

사건
(전주)2016재나21 손해배상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1. B
2. C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전주)2012나247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재심청구 취지로 원고가 받아야 할 약 60억 원의 손해 중위 청구취지 금액을 일부 청구하고 있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7200호로, 원고가 피고 B에게 판매한 벼나 쌀의 판매대금 또는 이와 관련한 약정금 및 피고 B이 원고의 형사사건(전주 지방법원 2003노1236호)에서 위증하여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07고단1448호)을 받은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약정이 효력이 없거나 약정금 채권 및 매매대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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