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재심청구 취지로 원고가 받아야 할 약 60억 원의 손해 중위 청구취지 금액을 일부 청구하고 있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7200호로, 원고가 피고 B에게 판매한 벼나 쌀의 판매대금 또는 이와 관련한 약정금 및 피고 B이 원고의 형사사건(전주 지방법원 2003노1236호)에서 위증하여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07고단1448호)을 받은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약정이 효력이 없거나 약정금 채권 및 매매대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