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0,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14m2, 같은 도면 표시 3. 4,5.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83m2, 같은 도면 표시 2, 3, 12,5,6,7,8,9,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7.37m2를 각 인도하고, 75,000,000원 및 2001. 5. 1.부터 위 (가), (나), (다)부분의 각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 (전주)2007나4450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