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반복된 재심의 소 제기, 소권 남용으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심사유로 반복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이전에 이미 8회에 걸쳐 동일하거나...

1

사건
(전주)2016재나14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전주)2007나4450 판결
변론종결
2017. 5. 8.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0,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14m2, 같은 도면 표시 3. 4,5.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83m2, 같은 도면 표시 2, 3, 12,5,6,7,8,9,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7.37m2를 각 인도하고, 75,000,000원 및 2001. 5. 1.부터 위 (가), (나), (다)부분의 각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 (전주)2007나4450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576호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재산세 등을 지급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남편인 C과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뒤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 및 피고가 이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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