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8.자 2009년도 1, 2기분, 2010년도 1, 2기분, 2011년도 1, 2기분, 2012년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 "75,872,056원"을 "75,872,030원"으로, 제2쪽 제14행 "12,53,5870원"을 "12,535,870원"으로, 제5쪽 제8행 "이 사건 운영과"를 "이 사건 식당 운영과"로, 제5쪽 제20행 "F"을 "F(B의 개명 후 이름)"으로, 제7쪽 제17행 "제17조 제7호"를 "제17조 제2항 제7호"로 고치고, 제3쪽 제6행 "매입세금계산 서는" 다음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7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