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요양병원이 아닌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임에도,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
  • 원고 주장의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E요양병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제7호는 사업자등록을...

1

사건
(전주)2016누21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익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8.
판결선고
2017.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8.자 2009년도 1, 2기분, 2010년도 1, 2기분, 2011년도 1, 2기분, 2012년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 "75,872,056원"을 "75,872,030원"으로, 제2쪽 제14행 "12,53,5870원"을 "12,535,870원"으로, 제5쪽 제8행 "이 사건 운영과"를 "이 사건 식당 운영과"로, 제5쪽 제20행 "F"을 "F(B의 개명 후 이름)"으로, 제7쪽 제17행 "제17조 제7호"를 "제17조 제2항 제7호"로 고치고, 제3쪽 제6행 "매입세금계산 서는" 다음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7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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