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 올사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