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이기는 하나, 원심법정에 이어 당심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