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무죄 판단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함.
  •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고창군 공음면 우체국 옆에서 피해자 C(14세)를 차량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고추를 만져도 되겠냐"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 성기를 2~3회 주무른 혐의(아동·청소년 강제추행)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

1

사건
(전주)2016노1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정선(기소), 정용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이기는 하나, 원심법정에 이어 당심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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