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사단법인 J의 대표 C가 법인 명의로 개설한 M의원에 자금을 대여하고 운영에 관여함.
  • 피고인 A은 M의원 개설을 위해 건물 임대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 총 8억여 원을 지불함.
  • 피고인 A은 고용의사 및 사무장 채용을 주도하고, 직원 급여, 장비 및 약 구입 등을 상의하며 업무보고를 받음.
  • 피고인 A은 M의원의 회계 및 자금을 총괄함.
  • 피고인...

1

사건
(전주)2016노11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장태형(기소), 정용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1. 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M의원은 사단법인 J(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 C가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에 병원건물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장 비및 기자재 구입 비용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이후 위 C가 적자인 병원을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법인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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