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자보수비채권 상계 항변에 따른 약정금채권 지급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107,187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보증금채권을 보유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를 항변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 관련 사건에서 을 제9호증이 아닌 갑 제8호증, 을 제10, 11호증이 하자보수비 산정 근거로 사용됨.
  •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는 공사대금 중 150,000,000원을 감액...

1

사건
(전주)2016나10723 약정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창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유한회사 미르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07,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132,4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채권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 채권 갑 제8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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