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제2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1. 주식회사 선진건업
2. A
3. B
4. C
환송전판결광주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전주)2014나404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에게 55,780,300원, 원고 A에게 17,704,346원, 원고 B에게 31,896,986원, 원고 C에게 23,796,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에게 55,780,300원, 원고 A에게 17,704,346원, 원고 B에게 31,896,986원, 원고 C에게 23,796,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익산시 F, G 지상 H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공사를,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 중 천정공사 등을,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장스톤 및 도장공사를, 원고 C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황등석 등 석제품의 납품을 각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위 나.항의 공사 또는 납품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지금 가입하고 5,411,57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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