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반소피고)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214,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