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반소피고)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214,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62,276,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주1)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1.가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62,276,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