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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2015나100490(본소),(전주)2015나100506(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지리산한지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을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반소피고)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214,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손해배상의 범위” 항목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단위 미만 일수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다) 기대여명 : 35.33년 라) 가동연한 : 사고발생일인 2011. 6. 2.부터 피고가 만 60세가 되는 2029. 4. 9.까지 214개월 마) 소득 : 월 2,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바)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⑴ 정형외과 장해 ○ 좌측 견관절 운동 제한(굴곡 70°, 신전 30°, 외전 80°, 외회전 30°, 내회전 20°)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견관절 - Ⅱ - A - 3에 해당되어 23%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상 피고에 대하여 일반육체노동자 중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피고의 직업계수를 1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정형외과 영역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하 이 항에서 이와 같이 판단한다.) ○ 좌측 주관절 운동 제한(10° ~ 80°)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주관절 - Ⅱ - F에 해당되어 21%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 ○ 우측 고관절 운동 제한(0° ~ 90°, 나머지는 정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고관절 - Ⅱ - A - 1에 해당되어 9%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 ○ 좌측 고관절 운동 제한(0° ~ 80°, 외회전 20°, 내회전 5°, 외전 20°, 내전 20°)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고관절 - Ⅱ - A - 1에 해당되어 9%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 ⑵ 추상 장해 :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50%의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국가배상법 규정은 은혜적, 시혜적인 취지에서 그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과 추상의 구체적 부위와 정도 및 범위, 피고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상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20%로 인정함 ⑶ 중복장해율 : 59.69%(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인정근거]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수입의 계산 : 185,248,595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2012. 6. 16.2029. 4. 9.2,200,00059.69214152.75451211.6858202141.0687185,248,595 나. 일실퇴직금 1) 인정사실 가) 입사일자 : 2002. 11. 22. 나) 정년퇴직일 : 2029. 4. 9. 다) 퇴직시 근속년수 : 26년 4개월 라) 이 사건 사고시 근속년수 : 8년 6개월 마) 월 평균임금 : 2,200,000원 바) 기수령한 퇴직금 : 22,892,86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일실퇴직금의 계산 가) 정년시 퇴직금 : 57,933,333원(= 근속년수 × 월 평균임금) 나) 퇴직금의 현가 : 30,625,550원 다) 기수령한 퇴직금 : 22,892,866원 라) 퇴직시 노동능력상실율 : 59.69% 마) 일실퇴직금 : 4,615,639원{= (30,625,550원 - 22,892,866원) × 59.69%} 다. 기왕치료비 : 2,573,04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라. 책임의 제한 1) 원고의 책임비율 : 80% 2) 피고의 재산상 손해 : 153,949,820원{= (일실수입 185,248,595원 + 일실퇴직금 4,615,639원 + 기왕치료비 2,573,041원) × 80%} 마. 공제 1) 장해급여 : 66,799,859원{= 90,637.53원(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평균임금) × 737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제57조 제2항, [별표 2] 장해급여표에 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기준 중 장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일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5. 8. 11.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42,527,280원의 장해연금을 지급받았고, 향후 매달 1,238,710원의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피고가 장해연금으로 이미 지급받았거나 향후 기대여명까지 지급받게 될 장해연금을 모두 합산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 따라 피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손해배상금 : 26,571,795원(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1. 6. 2.부터 피고가 요양을 받은 2012. 6. 15.까지 피고에게 급여, 병원비, 약제비,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에게 지급한 은혜적인 급부이므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지급된 명목과 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위 돈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제 : 60,363,364원(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 4) 원고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에서 휴업급여 지급기간 상당일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5) 공제액 합계 : 153,735,018원(= 66,799,859원 + 26,571,795원 + 60,363,364원)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장소 및 경위,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214,802원(= 재산적 손해 153,949,820원 - 공제 153,735,018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6. 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진현섭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