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치상죄의 상해 인과관계 판단 기준: 정신적 기능 장애 악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준강간치상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준강간치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9.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약 1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고, 의료기관은 피해자의 자살 재시도 위험성이 높아 보호병동 입원 치료의 필요...

1

사건
(전주)2014노9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태원(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2. 27, 선고 2013고합144 판결
판결선고
2014. 3.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S2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세 차례나 자살시도를 하였던 점,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이 피해자의 평소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에게 향후 부정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간음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확인되는 등의 이유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어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점을 들어, 비록 피해자에게 정신과적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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