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Y의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G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