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배우자 살해 사건, 심신미약 인정 및 치료감호 처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 압수된 부엌칼 1자루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8년 피해자와 혼인 후 2012. 5.경 협의이혼하였으나 계속 동거함.
  • 2013. 8.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도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말하며 헤어지기를 원함.
  • 2013. 9. 29.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에게 '2013. 10. 19.까지 집에서 나갈 것을 맹세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1

사건
(전주)2014노3 살인
(전주)2014감노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몽구(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L, ○
판결선고
2014.6.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심리미진 -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먼저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