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간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었음.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음.
  •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 14세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피고인은 2014. 5.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었음.
  • 피고인은 위 소년보호사건 수사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원...

1

사건
(전주)2014노29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상훈(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사건각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은 2014. 5. 19.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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