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 및 주거침입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심리 중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추가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파기 사유

  •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1

사건
(전주)2014노273 살인, 주거침입
(전주)2014전노6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한상훈(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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