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사체유기 사실오인 주장 기각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체유기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18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으로 감형함.
  •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로 폭행하여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이 실린 차량을 비탈길 아래로 추락시킴.
  •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로 폭행당했을 때가 아닌 차량 추락 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함.
  • 원심은 피고인의 사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며, 부착명령청구는 ...

1

사건
(전주)2014노272 살인, 사체유기
(전주)2014전노5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김재우(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발 1개(증 제6호), 신발 금속 깔창 1개(증 제7호), F 모닝 승용차 1대(증 제9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로 내리쳐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 차량을 운전하여 비탈길 부근에 이르러 함께 죽어버리자는 심정으로 서행하던 중 비탈길에서 추락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피해자를 남겨둔 채 운전석 문을 열고 혼자서 뛰쳐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로 내리칠 때 곧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타고 있던 차량이 비탈길 아래로 추락할 때에 비로소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살인을 저지른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사체유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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