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살해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감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배우자 살해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8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가정불화를 겪다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됨.
  •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격분, 피해자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함.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책감에 술을 마시고 칼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누나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됨.
  • 피해자 유족들은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1

사건
(전주)2014노255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선규(기소), 박찬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넥타이 1개(증 제4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발견되어 가정불화를 겪다가 결국 이혼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막아보려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한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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